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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지는 국가신분증 규정 ]
앞으로 국가신분증 규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분증마다 규정들이 다 달랐다면, 이제는 모두다 통일된다고 하네요!
그럼 달라지는 국가신분증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ziony._.study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는 국가신분증 규정에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월 8일~6월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음
6월 28일 이후 신분증 표준 확정을 하고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설정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10년이내) 설정 예정
예외)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경우 유효기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 6월 8일 ~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한 뒤
6월 28일 이후 신분증 표준 확정, 시행예정
최대 글자수 통일
기존 | 이후 |
주민등록증 18자 | 한글 19자 로마자 37자 |
운전면허증 10자 | |
여권 8자 | |
국가보훈등록증 14자 |
* 6월 8일 ~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한 뒤
6월 28일 이후 신분증 표준 확정, 시행예정
사진 규격 통일
6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 배경의 여권 사진 사이즈
가로 3.5cm x 세로 4.5cm
날짜 표기 통일
연월일 순서로 표기
연 4자리 / 월 2자리 / 일 2자리
*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도는 기준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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