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부양가족 기준 확인하고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마쳐보자!
안녕하세요. ZIONY._.STUDY 입니다 :)
2023년 1월 15일부터 2022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기본공제과 추가공제가 있답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랍니다.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_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 일반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주소에 등록된 가족)
본인 150만원 이외에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다른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알아보기 >
기본 인적공제 | 소득 기준 | 나이 | 해당자 | 공제금액 |
본인 | X | X | 150만원 | |
배우자 | O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
X | 호적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150만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
1명당 150만원 |
|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아들, 딸, 손자, 손녀 |
||
장인어른, 장모님 | 만 60세 이상 | 배우자 부모님 | ||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위탁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
기초생활수급자 | X | |||
*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 고모, 이모, 삼촌, 며느리, 사위 제외 * 부모님의 경우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자녀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음 |
인적공제 _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하단의 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부분이랍니다.
(경로우대, 장애닌,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
추가 인적공제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2)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
연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부녀자와 중복X, 중복 시에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연 100만원 |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년 1월 1일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특히나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되요,
보통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많이들 밀어주시더라구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 때,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STUDY >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물가인상 식료품에서는 무엇이 있을까? (0) | 2023.01.31 |
---|---|
2023년 물가인상 교통수단쪽에서는 얼마나 오를까? (0) | 2023.01.31 |
연말정산 과정, 비과세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게 있을까? (1) | 2023.01.20 |
인적공제 받는데 알아야하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어떻게 될까? (2) | 2023.01.20 |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정리 (엑셀파일+표이미지) 과연 나의 실수령액은? (11)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