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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ECONOMY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by ZIONY._.STUDY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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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양가족!

부양가족 기준 확인하고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마쳐보자!

 

안녕하세요. ZIONY._.STUDY 입니다 :)

 

2023년 1월 15일부터 2022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기본공제과 추가공제가 있답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랍니다.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_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 일반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주소에 등록된 가족)

출처 Unsplash

본인 150만원 이외에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다른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알아보기 >   

 

기본 인적공제 소득 기준 나이 해당자 공제금액
본인  X X   150만원
배우자 O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X 호적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150만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1명당
150만원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아들, 딸,
손자, 손녀
장인어른, 장모님 만 60세 이상 배우자 부모님
입양자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위탁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기초생활수급자 X  
*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 고모, 이모, 삼촌, 며느리, 사위 제외
* 부모님의 경우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자녀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음

 

   인적공제 _ 추가공제   

출처 Unsplash

추가공제는 하단의 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부분이랍니다.

(경로우대, 장애닌,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

추가 인적공제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2)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연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부녀자와 중복X, 중복 시에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연 100만원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년 1월 1일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특히나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되요,

보통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많이들 밀어주시더라구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 때,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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