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봉 실수령액 정리 (엑셀파일+표이미지)]
세전/세후 연2,500~1억까지
과연 내가 매달 받게되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2023년 최저시급도 확인해보고 올해 나의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ZIONY._.STUDY 입니다 :)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체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봉 실수령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연봉협상을 하게되면
저 역시 월별 실수령액이 궁금해지더라구요.
사회초년생이라면 왜 연봉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른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 = 세후 월급
이 둘은 같은 말이랍니다. 우선 연봉 실수령액이란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장기요양보험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월급여액에는 매달 세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지게 되는거랍니다. :)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그럼,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는 왜그럴까요?
1. 원천징수비율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 또는 금액을 줄 때
그 금액에서 받는 사람(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한답니다.
원천징수비율은 80%, 100%, 120%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선택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답니다. (선택은 회사에서 선택)
하지만, 연말정산 때 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덜내거나 더낸 부분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면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 있기도 하고
환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1년간 내는 세금은 같답니다.
2. 부양가족 수
개인마다 부양가족 수는 차이가 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이 달라진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부분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알아보기 >
3. 비과세급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 보육수당 등 비과세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비과세 부분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알아보기 >
2023년 달라지는 부분
우선 2023년에 달라진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최저 시급 부분이 변동이 되었답니다.
(1달 209시간 근무기준)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월급 | 2023년 최저연봉 |
9,620원 | 1,914,440원 | 24,126,960원 |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 또한 인상이 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약 0.05% 인상
장기 요양 보험료는 약 0.54% 인상이 되었답니다.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세전 월급의 4.50% |
세전 월급의 3.545% |
건강보험료의 12.81% |
실업 급여의 0.9% |
간이 세액 | 소득세 기준 10% |
2023년 연봉실수령액
다음 표는 연봉실수령액인데요
부양가족 1인(본인포함) 기준으로 비과세 급여 미포함된 급여랍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최대부담금이 248,850원 으로, 6,700만원 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100%로 적용해서 계산하였고
기업별로 연봉지급 조건과 개인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접 엑셀로 작성해서 만든 표입니다.
엑셀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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