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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받는데 알아야하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어떻게 될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야하는데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ZIONY._.STUDY 입니다 :)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 하니
부양가족 연간 소득기준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연간소득에는 어떤게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기준은 100만원 이하 입니다.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종류를 아래 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종류 | 소득금액 계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비과세 예시 | |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 소득 | 총 수입금액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 제외,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만 포함) |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에 해당이 된 경우 |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
|
주택임대 소득 (=사업소득) |
임대료 수입금액 - 필요경비 | 1주택보유자이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되는 임대소득만 포함) |
|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333만원 이하 (다른수입도 있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는 비과세) |
|
연금 소득 | 총 연금액 - 연금소득 공제 | 공적연금액이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 |
|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연수입 750만원 중 필요경비 60% 인정) |
|
일용근로 소득 |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미포함 | ||
퇴직 소득 | 퇴직금 총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00만원이하 퇴직금 | |
양도 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해외 주식 포함 |
좀더 자세히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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