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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정, 비과세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게 있을까?]
절세를 위한 비과세! 비과세에는 과연 어떤게 있을가요?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ZIONY._.STUDY 입니다 :)
다들 아마 연말정산을 슬슬 하시고 계실텐데요!
아무래도 절세를 하려면 비과세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비과세란?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랍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 모두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다보니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최대한 늘려야 유리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4대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는 항목이다보니
비과세 항목을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에서 최대한 비과세 소득을 늘여야 유리합니다.
그럼,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일/숙직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비과세 항목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과세 항목 | 조건 |
식대 (식사비용) | 월 10만원 한도 (23년 부터는 20만원)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일/숙직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 유지 보조금) |
차량을(본인소유의 차량, 부부 공동명의 무관-자녀 또는 타인X)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지방출장등에 소요된 실제 경비등을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여비 |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둘다 적용 가능 및 자녀 수 무관) |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 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비과세 학자금 |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근로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연구활동비 |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또는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 및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내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연간 최대 240만원 또는 전액)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식대 등 급여의 총액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연월차 수당, 상여금(매월 분할 지급 시 월정액에 포함), 회사에서 내주는 국민연금50% 제외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 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
처우개선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취재수당 | 기자의 추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이주수당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
비과세 항목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실제 내게되는 세금은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비과세에 금액 제한이 있으니 잘 확인해서 연말 정산 시 절세를 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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